가입자별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2024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사용자 3.545%)

[소득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2.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