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환급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 입원료,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