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동(취득,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자동연계) 처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변동 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다만, 등록 시점에서 소득이 없어야 하며, 기준연령(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3.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 혼인을 했다면, 등록 시점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