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환급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과다하게 수납되었을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

지급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송금해 드리며 신청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 추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역가입자로서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인 경우ㅡ 공단은 지불해야 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된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의해 진료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