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5 조건 모두 충족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주택임대소득은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함
4.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보훈 대상자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5.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