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3 중 하나 이상 충족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3.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